권리포기조항과 포괄적청산조항의 작성방법

(5) 권리포기조항과 포괄적청산조항

조정조항에는 권리포기조항과 포괄적청산조항이 포함된다.

[기재례]
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
① 권리포기조항

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.

② 포괄적청산조항

원고와 피고는 앙자 사이에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

없음을 서로 확인한다.
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
위 ①의 경우 '... 나머지 청구'라는 표현은 당해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 중

다른 조정조항에서 합의되지 않은 청구권을 의미하고, 위 ②의 경우는 당해 사건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 이외의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도

서로 아무런 채권·채무가 없다는 내용이다.

권리포기조항은 소송법상 청구의 일부포기가 아니라 채권적 청구의 경우에 실체법상 채무변제계약의

의미를 갖는 형성조항이고, 포괄적청산조항은 확인조항이다. 따라서 양자는 하나의 조정에서 병존할 수 있다.

당사자의 희망이 있는 한 위 조항들은 가급적 기재하여야 한다. 그러나 포괄적청산조항을 포함하여

조정조항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조항의 효력 및 범위에 관하여 자신의 진의에 반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를

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.

[기재례]

┏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
①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청산조항을 두는 경우

원고와 피고는 양자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

어떠한(아무런)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.

② 모든 사건에 관하여 청산조항을 두는 경우

원고와 피고는 앙자 사이에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(아무런)

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(없음)을 서로 확인한다.

┗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
http://